과학기술정보통신부 공고 제 2025- 0071


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 (Brain Pool / Brain Pool+) 

2025년도 신규과제 공고


2025년 과학기술정보통신부 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 신규과제를 

다음과 같이 공모하오니, 관련 절차에 따라 신청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
2025년 2월 13일


<주무부처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 장관

유상임

<전문기관>

한국연구재단 이사장

홍원화


. 개요


1. 사업목적

ㅇ 국내 산‧학‧연 연구현장에서 필요로 하는 해외 우수 과학자를 국내연구기관에 초빙하여 우수 연구성과를 창출하고 국내 연구환경 국제화,신성장동력 확보, 신진 연구인력 양성, 글로벌 네트워크 구축에 기여


※ 기관의 중점 연구분야 해외인재 유치를 지원하기 위해 ’25년 기관유치형 신설


2. 선정규모 및 지원내용

공모 유형

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(BP)

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

(BP+)

기관유치형(신설)

개인유치형

초빙대상

해외 거주 중인 박사학위 소지자

※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로 유치하고자 하는 경우 박사학위 없이 현지 산업체 5년 이상 경력자 신청 가능

과제 수

8개 과제 내외

144개 과제 내외

5개 과제 내외

과제당 연구비

3억~9억 원 이내/년

최대 3.5억원 내외/년

6억 원 이내/년

총 연구기간

3년(’~27.12.31.)

1년~3년(~’27.12.31.)

최장 10년(4+6)

비 고

기관 단위의 전략적 유치계획에 따라 과제 신청

연구책임자가 해외과학자(1인) 발굴하여 과제 신청

주관기관에서 정규직으로 영입하고자 하는 석학급 인재 유치


※ 운영상황에 따라 유형별 신규과제 규모 및 지원내용 등 변동 가능


※ 1차년도 연구비는 연구수행 기간에 따라 월할 계산하여 지원(간접비 포함)

- 1 -

.공모 세부내용

󰊱 (Brain Pool) 기관유치형 

신설


1. 개요

□ 지원단위 : 연구개발기관

※ 국내 연구개발기관이 중점적으로 육성하고자 하는 연구분야(자연과학·생명과학·의약학·공학·ICT융합)의 전략적 해외인재 유치계획을 수립하여 신청

□ 초빙대상 : 채용일 기준 해외 거주 중인 박사학위 소지자 등

□ 지원분야 : 과학기술 전 분야

□ 과제구성  ※ 기관 당 1개 과제만 신청 가능

ㅇ 연구개발기관은 1개 학문분야(자연과학·생명과학·의약학·공학·ICT융합)선택하여 분야 내 최대 3개의 CRB/RB 분야까지 구성할 수 있음

<구성 예시>

[과제 구성 예시]

[연구개발계획서 작성]

[평가]

[관리]

A 기관

기관 단위의 유치 전략에 따른 기관 핵심 분야, 

기관차원의 지원계획 작성

기관 단위 유치계획 및 지원계획, 

연구내용 등

종합 평가


※ 신청 시 선택한 평가전문분야 및 가중치에 따라 평가패널 구성 예정

인건비,

연구생활장려금, 항공료·보험료, 이주비, 자녀학비는 BP 지원기준 준용

ex. 자연과학 (학문분야 택1)

CRB

RB①

(국내) 공동연구원 

해외과학자 1

세부 연구계획 및 성과목표에 따른

유치 대상 및 기준,

유치과학자 활용 계획 작성


※ 개인유치형 유형과 달리대상자 특정할 필요 없으나 인건비/채용계획(기준)/

연구계획 및 목표 필수 기재

해외과학자 채용전문기관 보고

CRB

RB②

(국내) 공동연구원 

해외과학자 1

해외과학자 2

연구비 총액의 60% 이상 해외과학자 인건비로 계상

CRB

※ RB 단위 연구팀

: 공동연구원(국내) 1명
+해외(유치)과학자 n명

간접비 5%

※ CRB / RB는 각 3개까지 구성하여 가중치 설정(총 100%) / 과제 구성 예시는 [별첨] FAQ 4쪽 참조

※ 연구책임자는 공동연구원 중 대표자 1인 또는 해당 과제를 총괄할 수 있는 학과장/학장도 가능

□ 지원기간 및 연구비 규모 

연구 형태

총 연구기간

(당해연도 연구기간)

연구비

비고

정주형

(full- time)

2025.7.1.~2027.12.31.

(2025.7.1.~2025.12.31)

과제(기관) 당

3억 ~ 9억/년

• 해외우수과학자 인건비 등을 고려하여
연구비 자율 신청

 ※ 인건비, 연구생활장려금, 항공료·보험료, 이주비,자녀학비는 반드시 BP 지원기준 준용 필수

- 2 -

□ 지원내용 : 기관(과제) 당 年 3억 ~ 9억원 이내

기관에서 중점적으로 육성하고자 하는 연구분야의 전략적 해외인재 유치 지원

ㅇ 해외우수과학자 인건비 : 월 최소 5백만원 ~ 최대 25백만원*

*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原소속기관 연봉수준 지급(퇴직금 및 기관부담금 등 포함, 백만원 단위 올림)

-  해외우수과학자 인건비는 연구비 총액의 60% 이상 계상 필수

연구활동비

-  항공료‧보험료, 이주비, 자녀학비, 연구생활장려금은 BP 지원 기준 적용

※ 세부지원 내용 및 기준은 「BP 사업안내서」 참조

ㅇ 간접비 : 수정직접비의 5%

ㅇ 기타 위 제한 사항을 제외하고, 혁신법에 따른 연구비 구성 가능

- 단, 국제공동연구개발비 및 위탁연구개발비 계상불가

 공동연구원 연구비 사용 가능(개인유치형 유형은 해외과학자 외 연구비 사용 불가)

직접비

간접비

인건비

연구활동비

그 외 비목

해외우수과학자 인건비

항공료·보험료, 이주비, 자녀학비,

해외연구자유치지원원비(연구생활장려금)

그 외 혁신법에서 정하는 비목

 국제공동연구개발비, 위탁연구개발비 계상불가

혁신법에 따름

수정직접비의 5%

(전담인력 인건비 포함)

참여연구원 인건비 등

(포닥, 학생연구원 등)

그 외 혁신법에서 정하는 비목

접수 및 연구개발비 집행 계획 수립 시 유의사항 (필독)

※ 해외우수과학자 인건비는 반드시 총 연구비의 60% 이상 계상 및 집행

- 계획에 따라 채용 및 인건비 집행하되, 1차년도*에 한해 입국 준비 기간을 고려하여 선정 시 초빙 계획 이행 권고

* 단, 비자발급 지연 등의 사유로 집행 불가할 경우 예외적 적용 가능하나 1차년도 운영상황에 따라 과제 중단 가능

※ 해외우수과학자 인건비, 항공료·이주비, 자녀학비, 연구생활장려금은 반드시 BP 「사업안내서」 상 기준을 적용

-  위 제한사항을 제외하고 혁신법에 따른 연구비 구성 및 국내 공동연구원 동반 사용 가능

-  국제공동연구개발비, 위탁연구개발비 계상불가

※ 과제당 전담인력 1인 반드시 지정하고, 책정된 간접비의 50%를 전담인력 인건비로 집행

-  전담인력은 해외과학자의 국내 정주 및 생활을 지원할 수 있는 인력으로 지정하고 자격제한은 없음

-  (비목) 간접비 -  인력지원비 -  연구지원인력 인건비

※ 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 구성 불가

※ 연구개발비는 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’ 제13조, 동법 시행령 제20조 및 ‘국가연구개발사업 연구개발비 사용기준’ 등 관련 법령에서 정하는 바에 따라 편성·집행·관리하여야 하고, 연구개발계획서 제출 시 상세 계획 기재 필수

※ 직접비 내 인건비 현금 계상 및 연구수당 집행 계획 수립 시 국가연구개발사업 연구개발비 사용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 고시)에 근거한 계획 수립 필수

※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의 경우, 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 시행령」[별표1] 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 지원기준 적용

※ 간접비는 5% 산정 ☞ (직접비- 현물- 위탁연구개발비- 국제공동연구개발비- 연구개발부담비) × 5%

- 3 -

2. 선정규모 및 신청자격

□ 선정규모(예정) : 총 8과제 내외

□ 신청자격

ㅇ 연구개발기관  ※ 기관 당 1개 과제만 신청 가능

-  국내 정부출연연구기관, 국·공립연구기관, 대학 및 대학부설 연구기관,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, 비영리재단법인 연구기관

※ 국내에 설립된 외국(교육)기관 및 해외에 소재한 국내기관의 분원 등 지원 불가

ㅇ 연구책임자 : 공동연구원 중 대표자 1인 또는 해당과제를 총괄할 수 있는 학과장/학장 등도 가능

ㅇ 참여연구원

-  공동연구원 : 국내 연구개발기관에 소속된 조교수, 선임연구원,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 부서장(연구소장) 이상인 자

※ 공동연구원은RB 분야(CRB 내 소규모 연구그룹) 내 1인만 구성 가능하며, 해당 분야 내 해외과학자 관리 및 연구수행 전반을 관리할 책임을 가짐

※ 혁신법 상 참여연구원의 지위를 가지며 사업 종료 시까지 수행가능한 자여야 하며, 정당한 사유없이 변경‧포기 시 관련 규정에 따라 제재조치 가능

-  공동연구원 외 : 학부생 및 석·박사 과정생, 학·석·박사급 연구원

ㅇ 해외우수과학자

-  채용일 기준 대한민국 외 해외 거주 중인 박사학위 소지자

- 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에서 유치하고자 하는 경우 박사학위 없이 해외 현지 산업체에서 5년 이상 연구개발경력자도 유치 가능

박사학위 취득 예정자 및 해외 일시 체류 중인 자, 국내기관에 소속된 자는 채용 불가


해외과학자 유치계획 수립 시 유의사항 (필독)

※ 채용일 기준, 박사학위 취득 예정인 자 및 해외에 일시 체류 중인 자는 유치 불가(주관기관 확인 필수)

※ 개인유치형 과제와 달리, 신청 시부터 해외 연구자를 특정할 필요는 없으나 과제 수행을 위한 계획(인건비, 채용계획, 연구내용 등)은 필수 기재

-  해외과학자 채용이 완료된 후 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으로 보고 필요(인건비 비율 유지되도록 인력관리 철저)

-  해외과학자 개인 사정(국내외 취업 등)으로 계속수행 불가 시, 전문기관 승인을 득하여 연구원 변경 가능

※ 해외과학자 관리책임은 연구개발기관에 있으며 기타 해외과학자 관리에 관한 사항은 BP 사업안내서에 따름

※ 혁신법 및 동법 시행령에 따라 3책5공 예외

- 4 -

3. 접수기간

□ 공고기간 : ’25.2.13.(목) ~ ’25.3.28.(금)

□ 접수기간  ※ 신청방법 p.18 참조

차수

연구책임자 온라인 신청기간

연구개발기관 승인기간

1차

‘25.2.13.(목) ∼ ’25.3.28.(금) 18:00:00

‘25.2.13.(목) ∼ ’25.4.1.(화) 18:00:00

※ IRIS 시스템을 통해 자동 접수 마감되며, 마감일시 이후 구제 불가

※ 과제 선정상황에 따라 접수기간 및 차수 변동 가능

4. 평가방법

□ 평가절차

요건검토

전문가 평가

종합심사

최종선정

자격요건 등 신청서류 검토

평가항목에 따라 (1차)토론, (2차)발표

선정 과제 심의·의결

부처 승인 및 

선정 통보

한국연구재단

연구개발과제평가단

운영위원회

과기정통부/한국연구재단

요건검토 : 연구개발기관·연구책임자 등 신청자격 및 제출서류 검토

ㅇ 전문가평가 :연구내용 및 유치계획에 대한 전문가 토론, 기관 발표 평가

-  (토론평가)패널별 외부 전문가 토론을 통한 발표평가 대상과제 선정

-  (발표평가) 연구내용, 유치계획에 대한 연구책임자 발표로 평가 실시

 기관유치 계획 관련 발표자 추가 참석 가능하며, 차수별 평가 시 지표별 배점 상이

ㅇ 종합심사 : 정책적 기본 방향(잔여예산, 유형별 투입 예산, 육성 전략분야 등) 고려하여 종합심사 및 최종 지원과제 선정

ㅇ 최종선정 : 과기정통부 최종 확정 및 한국연구재단 선정 통보

□ 평가항목 및 배점

평가항목

평가지표

배점

1차

2차

사업 목적과의

부합성

연구기관신청분야 국가정책 부합성  정부지원 필요성

▪해당 연구개발기관 및 분야 해외 인력 유치 필요성

30

20

해외 우수과학자 선정 및 유치

▪해외 우수과학자 선정 기준 적합성  구체성

▪해외 우수과학자 유치역량  유치계획의 타당성·구체성

30

20

해외 우수과학자 활용 연구계획 

및 기대효과

▪해외과학자 활용계획(연구내용·목표 등 포함)의 우수성 및 구체성

▪해외 우수과학자 활용을 위한 연구개발기관의 역량

▪해외 우수과학자 유치를 통한 정성·정량적 기대효과
(연구개발성과 등 포함) 및 파급효과

20

30

해외 우수과학자 지원계획 

및 향후 활용계획

연구개발기관의 해외 우수과학자 지원의지  지원 계획의구체성
(연구비 지원, 연구공간 및 환경, 행정지원, 정주·주거 지원 등)

연구종료 이후 해외 우수과학자 향후 활용계획
(국내정착, 국제네트워크 지속, 공동연구 등)

20

30

합 계

100

100

- 5 -

5. 향후 추진일정(안)   ※ 추진 상황에 따라 일정은 변동될 수 있음

일정

추진내용

‘25.2.13.(목)

2025년도 BP/BP+사업 신규과제 공고

’25.2월 중

사업 설명회

‘25.3.28.(금)

(BP 기관유치형) 연구책임자 접수 마감(18:00:00)

‘25.4.1.(화)

(BP 기관유치형) 연구개발기관 승인 마감(18:00:00)

‘25.4~5월

선정평가(요건검토, 전문가평가, 종합심사) 및 최종선정(5월 중순 경)

’25.7.1.

연구개시


6. 신청 및 참여 시 유의사항

기관의 중점 분야별 해외인재 유치계획에 연계한 전략적 지원을 위해기관의 집행 자율성을 보장하되, 사업 지침 및 관계 법령을 반드시 준수

선정 후 해외우수과학자 국내 유치 및 채용하여 연구 수행

- 총 연구비의 60%이상 해외우수과학자(초빙과학자) 인건비 집행 필수

※ 단, 1차년도에 한하여 비자발급 지연 또는 참여연구원(초빙과학자) 변경 등부득이한 경우 예외적 집행 가능하나, 운영상황에 따라 지원 중단될 수 있음

※ 정당한 사유없이 기 유치한 과학자 급여 증액은 불가하며 인력관리에 유의

ㅇ 연구개발비는 협약 및 연구개시 이후 집행 가능

-  초빙과학자 인건비, 항공료·보험료, 이주비, 자녀학비 등 BP 사업 기준 외 혁신법에 따른 연구비 구성 및 사용 가능

ㅇ 초빙과학자의 활용 및 근태 등은 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 직접 관리할 책임이 있으며, BP 운영관리지침 및 사업안내서 등을 준용

 사업목적 및 연구수행계획을 고려하여 연구과제 및 초빙과학자 관리 철저 당부

※ 초빙과학자 사업 참여 요건 및 제반서류 등 검토 누락되지 않도록 유의

ㅇ 혁신법 및 동법 시행령에 따라 3책 5공 예외

ㅇ 연구자 및 연구개발기관이 정당한 사유 없이 과제 수행을 포기하는 경우 혁신및 동법 시행령에 의거참여제한 또는 연구개발비에 대해 제재부가금 부과 가능

초빙과학자의 6개월 이상 해외 출장 시, 전문기관 승인 필수

※ 연구계획과의 정합성을 바탕으로 제한적 허용

ㅇ 초빙과학자 국내외 이직 및 채용 시(유치기관 전임 포함) 참여 중단 및 연구원 변경

※ 최초 채용 시 전문기관에 보고하며, 초빙과학자 변경은 전문기관 승인 사항임

- 6 -

ㅇ 연구성과물 발간 시 사사표기 및 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 병기하여야 함

ㅇ 신청서 대비 협약 시 자의적인 성과목표 변경은 불가하며, 과제 수행 중에 성과목표를 변경하는 경우에는 전문기관 승인 필수


7. 제출서류

과제 신청 시 제출 서류

① 연구개발계획서

② 개인정보 및 과세정보 제공활용 동의서(연구책임자 및 국내 참여연구원)

③ 연구윤리ㆍ청렴 및 보안서약서(연구책임자 및 국내 참여연구원)

④ (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) 기업참여의사 확인서 및 자격증빙(참여기업 사업자등록증/최근 2년 회계감사보고서 또는 재무제표/기업유형(대기업, 중견기업, 중소기업)

선정 후 주관연구개발기관 자체 확인 서류

①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최근 1년간 급여증빙(개인‧기관 부담금 등을 포함)

-  원 소속기관에서 발급한 월별 급여명세서, 급여확인서 등(원 소속기관 직인 또는 날인 필수)

② 해외 거주관할권의 공인된 정부 단체가 발급한 거주자 증명서 또는 그에 준하는 서류

③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최종학위증명서‧경력증명서*

*경력증명서는 유치 연구자가 박사학위 없이 해외 현지 산업체에서 5년 이상 연구개발경력자이고, 주관연구개발기관이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인 경우 제출

④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초빙 수락서(자유양식)

⑤ 개인정보 및 과세정보 제공활용 동의서(해외우수과학자 및 전담인력)

⑥ 연구윤리ㆍ청렴 및 보안서약서(해외우수과학자 및 전담인력)

⑦ 기타 초빙과학자 입국에 관한 서류 등(’24.1.1. 이후의 출입국사실증명서 등)

서류제출 시 유의사항

ㅇ 연구개발계획서*는 표지·요약서·첨부서류·안내사항 등을 포함하여 작성 및 제출

* 연구개발계획서는 국내 연구책임자가 한글로 작성함을 원칙으로 하며(연구내용 등 학술적인 부분은해외우수과학자와의 연구계획 공유를 위해 영어 작성 가능)

ㅇ 연구개발계획서 등 반드시 정해진 양식(별첨)에 따르며, 계획서 및 구비서류를 누락할 경우 요건검토 시 탈락할 수 있음

ㅇ 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초빙 수락서는 자유양식이며, e- mail 등 서명이 첨부된 교환서신도 가능

ㅇ 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최근 1년간 급여명세서는 최종 선정 시 인건비 산정을 위하여 필요한 필수 서류로, 미제출시 주관기관에서의 채용 취소 가능

ㅇ 제출서류는 한국어 또는 영어로 작성되어야 하며, 기타 언어의 경우 한국어 또는 영어로 된 번역공증을 받아 첨부하여야 함

ㅇ 제출서류에 허위 사실이 있을 경우 최종 선정된 이후에도 선정이 취소될 수 있음

연구계획서 및 첨부파일 탑재 중 오류가 발생할 수 있으므로 반드시 최종 PDF 변환된 결과를 확인

-  표/이미지 누락, 보안문서로 설정된 경우, 숨은 설명, 유료 및 번들폰트 사용 등


- 7 -

󰊲 (Brain Pool) 개인유치형


1. 개요

□ 지원단위 : 개인

※ 국내 연구개발기관에 소속된 연구책임자가 해외과학자를 발굴하여 신청

□ 초빙대상 : 접수일 기준 해외 거주 중인 박사학위 소지자 등

□ 지원분야 : 과학기술 전 분야 / 12대 국가전략기술분야 우대

□ 지원기간 : 최대 3년(~’27.12.31.)

연구 형태

연구기간

비고

정주형

(full- time)

12개월 ~ 3년

• 최소 12개월 ~ 최대 3년(~’27.12.31.) 내 신청 가능

-  매월 1일자 연구개시(개시 전 해외과학자 입국 후 과제별 협약체결)

재신청은 ’24∼’25년 종료된 과제에 한해 1회 추가 수행 가능(동일한 연구책임자‧해외과학자), BP 연구수행 중 유치기관 전임으로 임용된 경우에는 재신청 불가

□ 지원내용

ㅇ 인건비 : 월 최소 5백만원 ~ 최대 25백만원*

*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原소속기관 연봉수준 지급(퇴직금 및 기관부담금 등 포함, 백만원 단위 올림)

ㅇ 연구활동비 : 항공료‧이주비, 자녀학비, 연구생활장려금, 기타유치경비 등

ㅇ 연구재료비 : 연 1백만원

ㅇ 간접비 : 기관별 간접비고시비율의 50%(전담인력 인건비 포함)

직접비

간접비

인건비

연구활동비

연구재료비

해외우수과학자

인건비

항공료‧보험료, 이주비, 자녀학비, 

연구생활장려금(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 1백만원/월)

기타 유치경비(연구활동비, 5백만원/년) 등

1백만원/년

기관별 간접비 고시비율의 50%

(전담인력 인건비 포함)

접수 및 연구개발비 집행 계획 수립 시 유의사항 (필독)

※ 비목별 지원 내용의 세부내용 및 기준 등 BP 「사업안내서」에 따르며 선정 후 책정하여 안내

※ 과제당 전담인력 1인 반드시 지정하고, 책정된 간접비의 50%를 전담인력 인건비로 집행

-  전담인력은 해외과학자의 국내 정주 및 생활을 지원할 수 있는 인력으로 지정하고 자격제한은 없음

-  (비목) 간접비 -  인력지원비 -  연구지원인력 인건비

※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의 경우, 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 시행령」[별표1] 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 지원기준 적용

※ 간접비는 기관 고시비율의 50%로 책정(전담인력 인건비 및 연구실 안전관리비 등 포함)

- 8 -

2. 선정규모 및 신청자격

□ 선정규모(예정) : 총 144과제 내외

□ 신청자격

ㅇ 연구개발기관

-  국내 정부출연연구기관, 국·공립연구기관, 대학 및 대학부설 연구기관,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, 비영리재단법인 연구기관

※ 국내에 설립된 외국(교육)기관 및 해외에 소재한 국내기관의 분원 등 지원 불가

ㅇ 연구책임자

-  국내 연구개발기관에 소속된 조교수, 선임연구원,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 부서장(연구소장) 이상인 자

※ 사업 종료 시까지 수행가능한 자여야 하며, 정당한 사유없이 변경‧포기 시 관련 규정에 따라 제재조치 가능

ㅇ 해외우수과학자

- 접수일 기준 대한민국 외 해외 거주 중인 박사학위 소지자

- 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에서 유치하고자 하는 경우 박사학위 없이 해외 현지 산업체에서 5년 이상 연구개발경력자도 신청 가능

박사학위 취득 예정자 및 해외 일시 체류 중인 자, 국내기관에 소속된 자는 신청 불가

※ 재신청(동일한 연구책임자‧해외과학자)은 ’24∼’25년 종료된 과제에 한해 1회 추가 수행가능하며, 해외우수과학자가 국내 체류 중인 경우에도 신청 가능

※ 거주관할권의 공인된 정부단체가 발급한 거주자 증명서 또는 그에 상응하는서류를신청 시 필수 제출하며, 입국 시 2024.1.1. 이후의 출입국사실증명서 추가 제출


3. 접수기간

□ 공고기간 : ’25.2.13.(목) ~ ’25.5.30.(금)

□ 접수기간  ※ 신청방법 p.18 참조

차수

연구책임자 온라인 신청기간

연구개발기관 승인기간

1차

‘25.2.13.(목) ∼ ’25.5.30.(금) 18:00:00

‘25.2.13.(목) ∼ ’25.6.3.(화) 18:00:00

※ IRIS 시스템을 통해 자동 접수 마감되며, 마감일시 이후 구제 불가

※ 과제 선정상황에 따라 접수기간 및 차수 변동 가능

- 9 -

4. 평가방법

□ 평가절차  ※ 평가절차 및 방법은 신청·접수 상황에 따라 변경 가능

요건검토

전문가 평가

종합심사

최종선정

자격요건 등 신청서류 검토

패널별 선정평가

선정 과제 심의·의결

부처 승인 및 

선정 통보

한국연구재단

연구개발과제평가단

운영위원회

과기정통부/한국연구재단

ㅇ 요건검토 : 연구기관·연구책임자·해외과학자 신청자격 및 제출서류 검토

ㅇ 전문가평가 : 패널별 평가를 통해 우수과제를 종합심사 대상으로 추천

ㅇ 종합심사 : 정책적 기본 방향(국가별 선정비율*, 잔여예산 상황 등)을 고려하여 종합심사 및 최종 지원과제 선정

*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국적 다양화를 위해 각 선발시기별 특정 국가의 선정비율이 40%를 초과하지 않도록 제한 가능(한국, 12대 국가전략기술분야 제외)

ㅇ 최종선정 : 과기정통부 최종 확정 및 한국연구재단 선정 통보

□ 평가항목 및 배점

평가항목

평가지표

배점

연구과제

연구과제의 

우수성 및 창의성

▪ 연구과제·계획의 우수성 및 창의성

▪ 연구과제에 대한 정부지원 및 해외우수과학자 활용 필요성

10

연구과제의

활용정도 

▪ 공동연구 결과의 파급효과 및 연구개발성과의 활용 가능성

※ 해당 분야 혹은 관련된 분야 국내 연구역량 증진에 기여 등

▪ 해외우수과학자와의 네트워크 구축을 통한 국제협력 증진 가능성

10

연구성과의 

기대효과

▪ 연구개발과제 결과물의 국내외 연계, 협력 가능성 

▪ 연구기간 종료 이후 지속적인 네트워크 계획

※ 해외우수과학자와 국내 과학자 간 전문적 업무관계의 발전 가능성 등

10

연구계획

해외우수과학자

연구계획

▪ 해외우수과학자 지원동기의 적극성

▪ 해외우수과학자가 제안한 연구계획의 우수성 및 독창성

10

연구책임자 

활용 역량

▪ 연구책임자의 해외우수과학자 활용역량 (연구역량 등)

▪ 제시된 공동연구 목표 및 지표의 타당성 및 달성 가능성

10

연구개발기관의 

지원의지

▪ 연구책임자 및 연구개발기관의 연구지원계획의 충실성 (연구개발기관의 연구비지원, 연구공간, 연구환경지원, 행정지원 등)

▪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정주지원 계획(주거 등)의 우수성

10

연구자

해외우수과학자의 

역할

▪ 연구책임자 및 연구개발기관의 해외우수과학자 활용 계획 구체성

▪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담당 업무 및 연구목표 달성을 위한 기여도

20

해외우수과학자의 

역량

▪ 해외우수과학자 학위 및 연구경력의 우수성

▪ 해외우수과학자 최근 5년간 SCI급 논문, 특허, 학술활동 업적의 우수성

※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해당연구과제 애로기술 보유여부

※ 산업체는 특허, 기술이전, 기술상용화 등의 기술·사업화 실적으로 대체 가능

20

합 계

100

※ 재신청과제의 경우 직전과제 최종평가 결과 최우수(S) 과제에 한해 선정평가 가점 부여

- 10 -

5. 향후 추진일정(안)   ※ 추진 상황에 따라 일정은 변동될 수 있음

일정

추진내용

‘25.2.13.(목)

2025년도 BP/BP+사업 신규과제 공고

‘25.5.30.(금)

(BP 개인유치형) 연구책임자 접수 마감(18:00:00)

‘25.6.3.(화)

(BP 개인유치형) 연구개발기관 승인 마감(18:00:00)

‘25.6~7월

선정평가(요건검토, 전문가평가, 종합심사) 및 최종선정(7월 중순 경)

’25.8.1. 이후

과제별 연구개시(매월 1일자, 과제별 상이)


6. 신청 및 참여 시 유의사항

초빙과학자는 1개 과제만 신청 가능하며 중복접수 시 중복과제 모두 탈락

해외우수과학자(초빙과학자)는 선정통보일 이후 연내 입국 및 연구개시

 전 세계적 재난상황, 천재지변 등의 발생 및 기타 필요한 경우 별도로 정할 수 있음

-  매월 1일 협약 및 연구 개시되므로 연구개시일 전 사전 입국 필수

※ 초빙과학자와 비자 발급 기간 등 면밀히 협의하여 연구개시일 및 연구계획을 수립하고, 선정통보일 이후 2∼3개월 이내 입국 및 연구개시 권고

ㅇ 연구개발비는 협약 및 연구개시 이후 집행 가능

단, 선정통보 이후 입국 시 소요되는 항공료/이주비는 해외과학자 선 지출 후 집행 가능

ㅇ 혁신법 및 동법 시행령에 따라 3책 5공 예외(연구책임자)

ㅇ 초빙과학자가 정당한 사유 없이 입국을 포기하거나, 연구자(국내 PI 및 초빙과학자) 및 연구개발기관이 정당한 사유 없이 과제 수행을포기하는 경우 혁신법 및 동법 시행령에 의거참여제한 또는 연구개발비에 대해 제재부가금 부과 가능

※ 사업 신청 전 해외우수과학자와 연구기간 등 긴밀한 협의 필수

초빙과학자의 6개월 이상 해외 출장 시, 전문기관 승인 필수

※ 연구계획과의 정합성을 바탕으로 제한적 허용

ㅇ 초빙과학자가 정당한 사유 없이 최소 수행기간(6개월)에 미달하여 중단하는 경우 향후 동사업 지원 불가

ㅇ 연구수행 중 초빙과학자가 유치기관 전임·정규직 임용시 지원 종료(조기중단)

ㅇ 연구성과물 발간 시 사사표기 및 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 병기하여야 함

ㅇ 신청서 대비 협약 시 자의적인 성과목표 변경은 불가하며, 과제 수행 중에 성과목표를 변경하는 경우에는 전문기관 승인 필수

- 11 -

7. 제출서류

과제 신청 시 제출 서류

① 연구개발계획서

② 해외 거주관할권의 공인된 정부 단체가 발급한 거주자 증명서 또는 그에 준하는 서류

③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최종학위증명서‧경력증명서*

*경력증명서는 유치 연구자가 박사학위 없이 해외 현지 산업체에서 5년 이상 연구개발경력자이고, 주관연구개발기관이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인 경우 제출

④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초빙 수락서(자유양식)

⑤ 개인정보 및 과세정보 제공활용 동의서

⑥ 연구윤리ㆍ청렴 및 보안서약서 

⑦ 기업참여의사 확인서 및 자격증빙*(참여기업 사업자등록증/최근 2년 회계감사보고서 또는 재무제표/기업유형(대기업, 중견기업, 중소기업)

* 주관연구개발기관이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인 경우 제출

선정 후 추가 제출 서류

①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최근 1년간 급여증빙(개인‧기관 부담금 등을 포함)

-  원 소속기관에서 발급한 월별 급여명세서, 급여확인서 등(원 소속기관 직인 또는 날인 필수)

※ 국내 유치기관에 소속된 초빙과학자가 재신청하는 경우 직전과제의 인건비를 동일하게 지급
(원 소속기관에 복귀하여 근무한 경우, 근무한 기간 상의 급여를 기준으로 인건비 책정)

※ 제출서류는 필요시 선정 이전에 제출할 수 있음

서류제출 시 유의사항

ㅇ 연구개발계획서*는 표지·요약서·첨부서류·안내사항 등을 포함하여 작성 및 제출

* 연구개발계획서는 국내 연구책임자가 한글로 작성함을 원칙으로 하며(연구내용 등 학술적인 부분은해외연구자와의 연구계획 공유를 위해 영어 작성 가능), ‘해외우수과학자 개요’ 부분은 해외우수과학자가 한국어 또는 영어로 직접 작성

ㅇ 연구개발계획서 등 반드시 정해진 양식(별첨)에 따르며, 계획서 및 구비서류를 누락할 경우 요건검토 시 탈락할 수 있음

ㅇ 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초빙 수락서는 자유양식이며, e- mail 등 서명이 첨부된 교환서신도 가능

ㅇ  해외우수과학자의 최근 1년간 급여명세서는 최종 선정 시 인건비 산정을 위하여 필요한 필수 서류로, 미제출시 선정 취소 가능

ㅇ 제출서류는 한국어 또는 영어로 작성되어야 하며, 기타 언어의 경우 한국어 또는 영어로 된 번역공증을 받아 첨부하여야 함

ㅇ 제출서류에 허위 사실이 있을 경우 최종 선정된 이후에도 선정이 취소될 수 있음

연구계획서 및 첨부파일 탑재 중 오류가 발생할 수 있으므로 반드시 최종 PDF 변환된 결과를 확인

-  표/이미지 누락, 보안문서로 설정된 경우, 숨은 설명, 유료 및 번들폰트 사용 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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󰊳 Brain Pool Plus(BP+)

1. 개요

□ 초빙대상 : 연구개발기관에서 정규직으로 영입하려는 최고급 해외인재

※ 국내 연구개발기관에서 정규직으로 임용하려는 해외과학자를 발굴하여 신청

※ 과제 협약부터 초빙과학자 본인이 연구책임자가 되어 과제 수행

□ 지원분야 : 과학기술 전 분야 / 12대 국가전략기술분야 우대

※ 12대 국가전략기술 분야 [별첨] 참조

□ 지원기간 : 최장 10년(4+6)

□ 지원내용 : 인건비, 체재비, 연구비, 기타경비 등 연간 6억원 이내

※ 1차년도는 연구수행기간에 따라 월할 계산하여 정부출연금 지원(간접비 포함)

직접비

간접비****

인건비

연구활동비***

그 외 비목

참여연구원 인건비 등

(포닥, 학생연구원 등)

그 외 혁신법에서 정하는 비목

해외연구자 유치지원비,

(유치장려금*, 

연구생활장려금(舊체재비**)

항공료·보험료, 이주비, 자녀학비, 

그 외 혁신법에서 정하는 비목

혁신법에 따름

수정직접비의 5%

* 유치기관과 해외연구자 간 협의에 따라 유치장려금 지원 수준을 결정하며, 주관기관정규직 인건비와 합산하여 해외연구자의 원소속기관 연봉 수준 이상 필수 반영

** 연구생활장려금 100만원/월(해외우수과학자 본인 명의 월세, 전세대출이자 등, BP 사업안내서 준용)

*** 연구활동비 : 한국어 교육비, 비자발급 비용 등(과제 참여를 위해 해외에서 입국한참여연구자 지원 가능) / 지원내용의 세부내용 및 기준 등은 BP 사업안내서 준용

**** 간접비 계산 산식 : (직접비- 현물- 위탁연구개발비- 국제공동연구개발비- 연구개발부담비) × 5% 

※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의 경우, 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 시행령」[별표1] 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 지원기준 적용




- 13 -

2. 선정규모 및 신청자격

□ 선정규모(예정) : 총 5과제 내외

□ 신청자격

ㅇ 연구개발기관

-  국내 정부출연연구기관, 국·공립연구기관, 대학 및 대학부설 연구기관,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, 비영리재단법인 연구기관

※ 국내에 설립된 외국(교육)기관 및 해외에 소재한 국내기관의 분원 등 지원 불가

ㅇ 연구책임자

-  대학인 경우 교무처장(교원 인사 담당 부서장 등), 학장, 학부장, 대학원장급, 대학 외 기관의 경우 인사담당 부서장 및 부서장급

※ 본 사업 신청 시 연구책임자(교무처장급 등)는 3책5공에서 제외됨

※ 최종 선정 확정 후 협약 체결 시 유치연구자를 연구책임자로 변경하여 연구수행계획서 제출 및 협약(유치연구자 3책5공 적용)

ㅇ 해외우수과학자 : 연구개발기관에서 정규직으로 영입하려는 최고급 인재

- 접수일 기준 대한민국 외 해외 거주 중인 박사학위 소지자 

-  기업 및 기업부설연구소에서 유치하고자 하는 경우 박사학위 없이 해외 현지 산업체에서 5년 이상 연구개발경력자도 신청 가능

박사학위 취득 예정자 및 해외 일시 체류 중인 자, 국내기관에 소속된 자는 신청 불가

※ 거주관할권의 공인된 정부단체가 발급한 거주자 증명서 또는 그에 상응하는서류를신청 시 필수 제출하며, 입국 시 2024.1.1. 이후의 출입국사실증명서 추가 제출


3. 접수기간

□ 공고기간 : ’25.2.13.(목) ~ ’25.5.30.(금)

□ 접수기간  ※ 신청방법 p.18 참조

차수

연구책임자 온라인 신청기간

연구개발기관 승인기간

1차

‘25.2.13.(목) ∼ ’25.5.30.(금) 18:00:00

‘25.2.13.(목) ∼ ’25.6.3.(화) 18:00:00

※ IRIS 시스템을 통해 자동 접수 마감되며, 마감일시 이후 구제 불가

※ 과제 선정상황에 따라 접수기간 및 차수 변동 가능


- 14 -

4. 평가방법

□ 평가절차  ※ 접수 상황에 따라 평가 절차는 달라질 수 있음

요건검토

전문가 평가

종합심사

최종선정

자격요건 등 신청서류 검토

(1차) 서면평가

(2차) 발표평가

선정 과제 심의·확정

부처 승인 및 

선정 통보

한국연구재단

연구개발과제평가단

운영위원회

과기정통부/한국연구재단

ㅇ 요건검토 : 연구개발기관 및 연구책임자 자격요건 등 신청서류 검토

ㅇ 전문가평가 : 신청계획의 전문가 서면검토 및 유치대상자 발표 평가


-  (서면검토)평가위원별 과제 신청서 서면검토 및 주관기관 검토의견 통보

-  (발표평가)유치기관 연구책임자 및 초빙과학자 공동 발표로 평가 실시


※ 연구책임자를 대신하여, 연구책임자의 위임을 받은 자도 가능

ㅇ 종합심사 : 정책사항 등을 고려하여 최종 추천 여부 검토 및 예비 선정

ㅇ 최종선정 : 과기정통부 최종 확정 및 한국연구재단 선정 통보

□ 선정평가 항목 및 배점

평가항목

세부평가 내용

배점

유치

기관

지원필요성 및 

지원계획

⦁유치기관의 연구자 유치 필요성 및 우수성

⦁유치기관 신청 분야에 대한 정부지원 필요성

20

유치기관 역량 및 활용계획

⦁유치연구자 활용을 위한 유치기관의 연구 역량

(중점추진 중인 연구분야‧역량, 유관분야 연구수준 등)

⦁유치기관의 강‧약점 분석을 통한 해외연구자 유치 기대효과

⦁해당 해외연구자 유치 가능성

20

연구자 지원계획

유치연구자의 대우(신분(최고 호봉, 산업계 겸직허용 등),급여, 복리후생), 연구비 매칭 지원, 본 연구개발비 활용계획 등 경제적 지원 계획 및 충실성

정착 지원체계(행정전담인력, 자녀학교‧배우자 정착지원 등)

물리적 연구환경(실험실, 장비 등) 지원계획 및 충실성

⦁유관분야 네트워크 등 기타 지원계획 및 충실성

10

유치

연구자

유치 후보

연구자 역량

⦁연구계획의 우수성 및 창의성

문, 특허, 연구실적, 기술사업화, 연구개발 경험, 수상경력 등 (5년 내 논문, 기술사업화 등 대표연구성과 5건)

30

기대효과

⦁과제수행에 따른 국가경제적 파급효과

20

1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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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선정 후 협약 전 적절성 점검 항목

항목

세부평가 내용

연구계획의 우수성

연구의 필요성 및 중요성, 연구방법 및 연구비 산출 적정성

⦁연구 주제 및 내용의 창의성(원천성) 및 도전성

⦁연구 목표의 우수성 및 적절성

⦁기존연구와의 차별성 또는 심화‧발전 가능성

인력양성 계획의 우수성

⦁인력양성 계획의 우수성 및 구체성

⦁교육(강의) 계획이 있는 경우 교육과정의 우수성

연구자의(연구팀) 우수성

⦁연구책임자(연구팀)의 연구수행 능력 탁월성 및 적절성

연구성과의 활용 및 기대효과

해당분야 또는 관련분야 학문적/기술적 파급효과

응용연구 연계 및 실용화 등 사회적 기여 가능


5. 향후 추진일정(안)   ※ 추진 상황에 따라 일정은 변동될 수 있음

일정

추진내용

‘25.2.13.(목)

2025년도 BP/BP+사업 신규과제 공고

‘25.5.30.(금)

(BP+) 연구책임자 접수 마감(18:00:00)

‘25.6.3.(화)

(BP+) 연구개발기관 승인 마감(18:00:00)

‘25.6~7월

선정평가(요건검토, 전문가평가, 종합심사) 및 최종선정

’25.8.1. 이후

과제별 연구개시(매월 1일자)


6. 신청 및 참여 시 유의사항

유치기관은 선정통보일 이후 ‘25. 10월말 이내 채용을 완료하고, 전문기관에 보고하여야 함

※ 단, 유치기관의 채용 및 임용 절차 상황 또는 전 세계적 재난상황, 천재지변 등의 발생 시에는 별도로 정할 수 있음

유치기관의 간접비는 국가연구개발사업 간접비 계상기준에 준하여 인정하되, 국가연구개발사업 연구개발비 사용기준 제37조 제2항 제5호 및 제3항에 의거, 간접비비율을 5퍼센트로 제한

 간접비 : (직접비- 현물- 위탁연구개발비- 국제공동연구개발비- 연구개발부담비) × 간접비비율(5%)

신청 시 연구책임자는 국가연구개발혁신법 및 동법 시행령에 따라 3책 5공대상에서 제외하나 본 사업에 선정되어 해외우수과학자가 연구책임자로 변경된 경우는 3책 5공 대상에 포함

동 사업 선정 후 특별한 사유 없이 선정을 포기하는 경우 유치연구자 및 연구기관 신청자가 향후 동 사업 신청에 불이익을 받을 수 있음

연구 목적과 내용 불명확, 작성 오기와 누락의 경우 평가에 불이익을 받을 수 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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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 제출서류

과제 신청시 제출서류

① 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 플러스(BP+) 신청서

② 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 플러스(BP+) 사전 동의서

③ 유치연구자 최종학위증명서 및 재직증명서(또는 경력증명서)

④ 유치연구자 연구성과 증빙자료 ※ 논문 첫 페이지와 특허 서지사항 제출은 필수이며 이외는 선택

⑤ 기업부설연구소 인정서 및 대·중·소기업 확인서(기업체 신청과제인 경우만 해당됨)

⑥ 해외 거주관할권의 공인된 정부 단체가 발급한 거주자 증명서 또는 그에 준하는 서류

과제 선정 후 협약 전 제출 서류

① 연구개발계획서 1부

(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 사용계획 및 연구개발기관의 연구개발비 사용신청서 포함)

② 근로계약서 사본(기관 내부 인사발령 공문도 가능) 1부

③ 원 소속기관 연봉 증빙 1부

④ 개인정보 및 과세정보 제공 활용 동의서 1부

⑤ 연구윤리준수 서약서 1부

서류제출 시 유의사항

ㅇ 제출서류는 한국어 또는 영어로 작성되어야 하며, 기타 언어의 경우 한국어 또는 영어로 된 번역공증을 받아 첨부하여야 함

ㅇ 제출서류에 허위 사실이 있을 경우 최종 선정된 이후에도 선정이 취소될 수 있음

연구계획서 및 첨부파일 탑재 중 오류가 발생할 수 있으므로 반드시 최종 PDF 변환된 결과를 확인

-  표/이미지 누락, 보안문서로 설정된 경우, 숨은 설명, 유료 및 번들폰트 사용 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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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 신청방법 및 신청제한 요건


□ 온라인 신청(IRIS)

2025년도 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신규과제 접수는 기존 한국연구재단의 e- R&D를 대체하여 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 운영하는 IRIS*(https://www.iris.go.kr)를 통해 과제신청, 평가 및 관리업무를 진행합니다. 

*IRIS(Integrated R&D Information System): 각 부처 및 전문기관별로 운영하고 있던 시스템을하나로 통합한 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 https://www.iris.go.kr)에 연구책임자가 로그인하여온라인 입력정보 작성 및 연구계획서 등 탑재 후 주관연구기관 확인·승인

접수 전 필수 이행사항

접수

연구과제

신청완료

연구(책임)자가 

NRI 가입, 연구자전환 동의 및 정보 등록‧갱신

(학력, 경력 등)

IRIS 기관등록, 기관총괄담당자 신청(기관담당자 권한 부여), 기관대표자 등록 등

온라인 입력정보 작성 및 연구계획서 등 등록

주관연구기관의 

온라인 등록사항

확인・승인

󰊱 연구자

󰊲 주관연구기관

연구책임자

주관연구기관

  ※ 접수 전 소속기관의 연구관리 담당자에게 주관연구기관 승인 가능여부를 반드시 확인 요망

IRIS를 통한 과제신청을 위해 접수 전 필수 이행사항이 있으니 과제신청에 문제가 없도록 사전에 준비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※ 세부내용은 [별첨(매뉴얼)1- 1](연구개발과제 접수 전 필수 이행사항(KISTEP IRIS운영단)) 및 [별첨(매뉴얼)1- 2] (IRIS 회원가입(연구자 전환) 및 연구자정보 등록 매뉴얼) 참조)

󰊱  (연구자)① IRIS 회원가입,  IRIS 내 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 이동하여 연구자전환 동의(국가연구자번호 발급),  NRI 내 학력/경력* 및 주요 연구수행 실적** 정보 등록 필수

* 경력정보에서 근무(소속)부서 등록 필수

** 최근 5년간 수행완료 과제, 수행 중/신청 중 과제 목록 작성 

※ ① 및 ②: 연구책임자 포함 참여연구자 전원 필수(학생인건비 통합관리 기관의 학생연구자는 제외),③: 연구책임자만 필수 

󰊲  (주관연구기관) IRIS 기관등록, 기관총괄담당자 신청(기관담당자 권한부여), 기관대표자 등록 등

※ 기관대표자 및 기관(총괄)담당자도 IRIS 회원가입 및 연구자전환 동의(국가연구자번호 발급)가 필수이며, 대표자 정보 미등록 시 연구자가 과제접수를 완료할 수 없으므로, 반드시 신청기간 시작 전까지 필수 이행사항 조치 필요

< 주관연구기관 선택 유의사항 > 

※ 세부내용은 [별첨(매뉴얼)1- 3(주관연구기관 선택 및 승인권한 관련 안내)] 참조

-  과제신청 시 주관연구기관은 <00대학교 산학협력단>이 아닌, <00대학교>로 신청요망

-  <00대학교>의 기관정보(기관대표자 등록, 기관총괄담당자 신청, 기관담당자 승인권한 부여 등) 등록 필수

-  승인권한은 산학협력단 기관담당자가 산학협력단 과제뿐만 아니라 본교명(00대학교)으로 신청한 과제까지 모두 승인 가능

※ 현재 <00대학교 산학협력단>으로만 기관정보(대표자 및 기관총괄담당자 등)가 등록되어 있고, 접수마감까지 시간이 촉박하여 <00대학교>로 정보를 변경하여 신청하기가 어려울 경우 <00대학교 산학협력단>으로도 신청가능

IRIS문의처: IRIS 콜센터 1877- 2041 또는

IRIS 홈페이지>알림・고객>시스템・서비스문의>사용문의 게시판 활용


※ IRIS 시스템을 통해 선택한 기술분류(평가전문분야 등)를 기반으로 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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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신청 제한 및 지원제외 조건

ㅇ (연구책임자 신청제한) 국가연구개발혁신법 및 동법 시행령에 의거 참여제한・제재조치를 받고 있는 연구자

 (연구개발기관 지원제외)다음 각 호에 해당하는 경우

① 주관연구개발기관, 공동연구개발기관, 위탁연구개발기관의 부도

② 국세 또는 지방세 등의 체납처분을 받은 경우(단, 중소기업진흥공단 및 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 통해 재창업자금을 지원받은 경우와 신용보증기금 및 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 재도전기업주 재기지원 보증을 받은 경우는 예외)

③ 민사집행법, 신용정보집중기관에 의한 채무불이행자경우(단, 중소기업진흥공단 및 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 통해 재창업자금을 지원받은 경우와 신용보증기금 및 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 재도전 기업주 재기지원보증을 받은 경우는 예외)

④ 파산・회생절차・개인회생절차의 개시 신청이 이루어진 경우(단, 법원의 인가를 받은 회생계획 또는 변제계획에 따른 채무변제를 정상적으로 이행하고 있는 경우는 예외)

⑤ 결산 기준 사업개시일 또는 법인설립일이 3년 이상이고 최근 2년 결산 재무제표 상 부채비율(벤쳐캐피탈협회 회원사로부터 대출형 투자유치(CB, BW)를 통한 신규차입금은부채총액에서 제외 가능)이 연속 500% 이상인 기업 또는 유동비율이 연속 50% 이하인 기업(단, 기업신용평가등급 중 종합신용등급이‘BBBʼ 이상인 경우, 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 기술신용평가 등급이 “BBB”이상인 경우 또는 「외국인투자 촉진법」에 따른 외국인투자기업 중 외국인 투자 비율이 50% 이상이며, 기업설립일로부터 5년이 경과되지 않은 외국인투자기업은 예외). 사업개시일로부터 접수마감일까지 3년 미만인 기업의 경우 적용 예외

⑥ 최근 결산 기준 자본전액잠식(중소기업 건강관리시스템 기업구조 개선진단을 통한 정상화 의결기업은 제외)

⑦ 외부감사 기업의 경우 최근년도 결산감사 의견이 “의견거절” 또는 “부적정”

※ 단, 비영리 기관 및 공기업(공사)은 적용하지 않음

ㅇ (유사과제 신청제한) 신청하고자 하는 연구계획과 기 지원된 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 포함)와의 차별성을 신청 전 반드시 개별 확인

-  기존 과제와 중복성(차별성 없음) 판정 시 선정에서 제외



. 문의처

문  의  처  

IRIS 시스템 문의

IRIS 콜센터   ☎ 1877- 2041

사업신청 관련문의

한국연구재단 국제연구협력팀

(BP) ☎ : 02- 3460- 5744, 5747 / E- mail : sjhan@nrf.re.kr, djkim@nrf.re.kr

(BP+) ☎ : 02- 3460- 5743, 5746 / E- mail : joohyenam@nrf.re.kr, skcho@nrf.re.kr

영문 문의

(Q&A in English for preliminary 

BP fellow)

연구자지원단(Brain Pool Support Team)

☎ : +82- 70- 8806- 5191

E- mail : ghd_nrf@etners.com

※ 전화문의가 원활하지 못할 경우 이메일 문의 부탁드립니다.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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