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- 0071호
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(Brain Pool / Brain Pool+)
2025년도 신규과제 공고
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」의 신규과제를
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2월 13일
<주무부처>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|
유상임 |
<전문기관> |
한국연구재단 이사장 |
홍원화 |
Ⅰ. 개요 |
1. 사업목적
ㅇ 국내 산‧학‧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, 신성장동력 확보, 신진 연구인력 양성,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
※ 기관의 중점 연구분야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’25년 기관유치형 신설
2.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
공모 유형 |
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(BP) |
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(BP+) |
|
기관유치형(신설) |
개인유치형 |
||
초빙대상 |
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※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 없이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신청 가능 |
||
과제 수 |
8개 과제 내외 |
144개 과제 내외 |
5개 과제 내외 |
과제당 연구비 |
3억~9억 원 이내/년 |
최대 3.5억원 내외/년 |
6억 원 이내/년 |
총 연구기간 |
3년(’~27.12.31.) |
1년~3년(~’27.12.31.) |
최장 10년(4+6) |
비 고 |
기관 단위의 전략적 유치계획에 따라 과제 신청 |
연구책임자가 해외과학자(1인) 발굴하여 과제 신청 |
주관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석학급 인재 유치 |
※ 운영상황에 따라 유형별 신규과제 규모 및 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
※ 1차년도 연구비는 연구수행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원(간접비 포함)
- 1 -
Ⅱ. 공모 세부내용 |
신설
1. 개요
□ 지원단위 : 연구개발기관
※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(자연과학·생명과학·의약학·공학·ICT융합)의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신청
□ 초빙대상 : 채용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등
□ 지원분야 : 과학기술 전 분야
□ 과제구성 ※ 기관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ㅇ 연구개발기관은 1개 학문분야(자연과학·생명과학·의약학·공학·ICT융합)를 선택하여 분야 내 최대 3개의 CRB/RB 분야까지 구성할 수 있음
<구성 예시>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※ CRB / RB는 각 3개까지 구성하여 가중치 설정(총 100%) / 과제 구성 예시는 [별첨] FAQ 4쪽 참조 ※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원 중 대표자 1인 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학과장/학장도 가능 |
연구 형태 |
총 연구기간 (당해연도 연구기간) |
연구비 |
비고 |
정주형 (full- time) |
2025.7.1.~2027.12.31. (2025.7.1.~2025.12.31) |
과제(기관) 당 3억 ~ 9억/년 |
•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※ 인건비, 연구생활장려금, 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는 반드시 BP 지원기준 준용 필수 |
- 2 -
□ 지원내용 : 기관(과제) 당 年 3억 ~ 9억원 이내
※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의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지원
ㅇ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: 월 최소 5백만원 ~ 최대 25백만원*
* 해외우수과학자의 原소속기관 연봉수준 지급(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, 백만원 단위 올림)
-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60% 이상 계상 필수
ㅇ 연구활동비
- 항공료‧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연구생활장려금은 BP 지원 기준 적용
※ 세부지원 내용 및 기준은 「BP 사업안내서」 참조
ㅇ 간접비 : 수정직접비의 5%
ㅇ 기타 위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,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가능
- 단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
※ 공동연구원 연구비 사용 가능(개인유치형 유형은 해외과학자 외 연구비 사용 불가)
직접비 |
간접비 |
||
인건비 |
연구활동비 |
그 외 비목 |
|
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|
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해외연구자유치지원원비(연구생활장려금)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※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|
혁신법에 따름 |
수정직접비의 5% (전담인력 인건비 포함) |
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(포닥, 학생연구원 등)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|
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(필독) |
※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는 반드시 총 연구비의 60% 이상 계상 및 집행 - 계획에 따라 채용 및 인건비 집행하되, 1차년도*에 한해 입국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시 초빙 계획 이행 권고 * 단, 비자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불가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하나 1차년도 운영상황에 따라 과제 중단 가능 ※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, 항공료·이주비, 자녀학비, 연구생활장려금은 반드시 BP 「사업안내서」 상 기준을 적용 - 위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및 국내 공동연구원 동반 사용 가능 -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※ 과제당 전담인력 1인 반드시 지정하고, 책정된 간접비의 50%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- 전담인력은 해외과학자의 국내 정주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하고 자격제한은 없음 - (비목) 간접비 - 인력지원비 -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※ 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※ 연구개발비는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’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·집행·관리하여야 하고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 ※ 직접비 내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연구수당 집행 계획 수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수 ※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[별표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※ 간접비는 5% 산정 ☞ (직접비- 현물- 위탁연구개발비- 국제공동연구개발비- 연구개발부담비) × 5% |
- 3 -
2.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
□ 선정규모(예정) : 총 8과제 내외
□ 신청자격
ㅇ 연구개발기관 ※ 기관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-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·공립연구기관,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,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
※ 국내에 설립된 외국(교육)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기관의 분원 등 지원 불가
ㅇ 연구책임자 : 공동연구원 중 대표자 1인 또는 해당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학과장/학장 등도 가능
ㅇ 참여연구원
- 공동연구원 :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조교수, 선임연구원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(연구소장) 이상인 자
※ 공동연구원은 RB 분야(CRB 내 소규모 연구그룹) 내 1인만 구성 가능하며, 해당 분야 내 해외과학자 관리 및 연구수행 전반을 관리할 책임을 가짐
※ 혁신법 상 참여연구원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가능한 자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‧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가능
- 공동연구원 외 : 학부생 및 석·박사 과정생, 학·석·박사급 연구원
ㅇ 해외우수과학자
-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
-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유치 가능
※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,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채용 불가
해외과학자 유치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(필독) |
※ 채용일 기준,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유치 불가(주관기관 확인 필수) ※ 개인유치형 과제와 달리, 신청 시부터 해외 연구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(인건비, 채용계획, 연구내용 등)은 필수 기재 - 해외과학자 채용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으로 보고 필요(인건비 비율 유지되도록 인력관리 철저) - 해외과학자 개인 사정(국내외 취업 등)으로 계속수행 불가 시,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여 연구원 변경 가능 ※ 해외과학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기타 해외과학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BP 사업안내서에 따름 ※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5공 예외 |
- 4 -
3. 접수기간
□ 공고기간 : ’25.2.13.(목) ~ ’25.3.28.(금)
□ 접수기간 ※ 신청방법 p.18 참조
차수 |
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|
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|
1차 |
‘25.2.13.(목) ∼ ’25.3.28.(금) 18:00:00 |
‘25.2.13.(목) ∼ ’25.4.1.(화) 18:00:00 |
※ IRIS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접수 마감되며, 마감일시 이후 구제 불가
※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및 차수 변동 가능
4. 평가방법
□ 평가절차
요건검토 |
➡ |
전문가 평가 |
➡ |
종합심사 |
➡ |
최종선정 |
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|
평가항목에 따라 (1차)토론, (2차)발표 |
선정 과제 심의·의결 |
부처 승인 및 선정 통보 |
|||
한국연구재단 |
연구개발과제평가단 |
운영위원회 |
과기정통부/한국연구재단 |
ㅇ 요건검토 : 연구개발기관·연구책임자 등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
ㅇ 전문가평가 : 연구내용 및 유치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, 기관 발표 평가
- (토론평가) 패널별 외부 전문가 토론을 통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
- (발표평가) 연구내용, 유치계획에 대한 연구책임자 발표로 평가 실시
※ 기관유치 계획 관련 발표자 추가 참석 가능하며, 차수별 평가 시 지표별 배점 상이
ㅇ 종합심사 : 정책적 기본 방향(잔여예산, 유형별 투입 예산, 육성 전략분야 등)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
ㅇ 최종선정 : 과기정통부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 통보
□ 평가항목 및 배점
평가항목 |
평가지표 |
배점 |
|
1차 |
2차 |
||
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|
▪연구기관 신청분야 국가정책 부합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▪해당 연구개발기관 및 분야의 해외 인력 유치 필요성 |
30 |
20 |
해외 우수과학자 선정 및 유치 |
▪해외 우수과학자 선정 기준의 적합성 및 구체성 ▪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역량 및 유치계획의 타당성·구체성 |
30 |
20 |
해외 우수과학자 활용 연구계획 및 기대효과 |
▪해외과학자 활용계획(연구내용·목표 등 포함)의 우수성 및 구체성 ▪해외 우수과학자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▪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통한 정성·정량적 기대효과 |
20 |
30 |
해외 우수과학자 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 |
▪연구개발기관의 해외 우수과학자 지원의지 및 지원 계획의 구체성 ▪연구종료 이후 해외 우수과학자 향후 활용계획 |
20 |
30 |
합 계 |
100 |
100 |
- 5 -
5. 향후 추진일정(안) ※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일정 |
추진내용 |
‘25.2.13.(목) |
2025년도 BP/BP+사업 신규과제 공고 |
’25.2월 중 |
사업 설명회 |
‘25.3.28.(금) |
(BP 기관유치형)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(18:00:00) |
‘25.4.1.(화) |
(BP 기관유치형) 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(18:00:00) |
‘25.4~5월 |
선정평가(요건검토, 전문가평가, 종합심사) 및 최종선정(5월 중순 경) |
’25.7.1. |
연구개시 |
6. 신청 및 참여 시 유의사항
ㅇ 기관의 중점 분야별 해외인재 유치계획에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기관의 집행 자율성을 보장하되, 사업 지침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
ㅇ 선정 후 해외우수과학자 국내 유치 및 채용하여 연구 수행
- 총 연구비의 60%이상 해외우수과학자(초빙과학자) 인건비 집행 필수
※ 단, 1차년도에 한하여 비자발급 지연 또는 참여연구원(초빙과학자)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집행 가능하나,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
※ 정당한 사유없이 기 유치한 과학자 급여 증액은 불가하며 인력관리에 유의
ㅇ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 집행 가능
- 초빙과학자 인건비, 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 등 BP 사업 기준 외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및 사용 가능
ㅇ 초빙과학자의 활용 및 근태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BP 운영관리지침 및 사업안내서 등을 준용
※ 사업목적 및 연구수행계획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및 초빙과학자 관리 철저 당부
※ 초빙과학자 사업 참여 요건 및 제반서류 등 검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ㅇ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예외
ㅇ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
ㅇ 초빙과학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, 전문기관 승인 필수
※ 연구계획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제한적 허용
ㅇ 초빙과학자 국내외 이직 및 채용 시(유치기관 전임 포함) 참여 중단 및 연구원 변경
※ 최초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며, 초빙과학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임
- 6 -
ㅇ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 병기하여야 함
ㅇ 신청서 대비 협약 시 자의적인 성과목표 변경은 불가하며, 과제 수행 중에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 필수
7. 제출서류
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|
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(연구책임자 및 국내 참여연구원) ③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(연구책임자 및 국내 참여연구원) ④ (기업 및 기업부설연)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(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/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/기업유형(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) |
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확인 서류 |
①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증빙(개인‧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) - 원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월별 급여명세서, 급여확인서 등(원 소속기관 직인 또는 날인 필수) ②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‧경력증명서* * 경력증명서는 유치 연구자가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이고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④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(자유양식)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(해외우수과학자 및 전담인력) ⑥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(해외우수과학자 및 전담인력) ⑦ 기타 초빙과학자 입국에 관한 서류 등(’24.1.1.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) |
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|
ㅇ 연구개발계획서*는 표지·요약서·첨부서류·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*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(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)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반드시 정해진 양식(별첨)에 따르며,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누락할 경우 요건검토 시 탈락할 수 있음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, e- 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, 미제출시 주관기관에서의 채용 취소 가능 ㅇ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,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연구계획서 및 첨부파일 탑재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PDF 변환된 결과를 확인 - 표/이미지 누락, 보안문서로 설정된 경우, 숨은 설명, 유료 및 번들폰트 사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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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Brain Pool) 개인유치형
1. 개요
□ 지원단위 : 개인
※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해외과학자를 발굴하여 신청
□ 초빙대상 :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등
□ 지원분야 : 과학기술 전 분야 /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우대
연구 형태 |
연구기간 |
비고 |
정주형 (full- time) |
12개월 ~ 3년 |
• 최소 12개월 ~ 최대 3년(~’27.12.31.) 내 신청 가능 - 매월 1일자 연구개시(개시 전 해외과학자 입국 후 과제별 협약체결) |
※ 재신청은 ’24∼’25년 종료된 과제에 한해 1회 추가 수행 가능(동일한 연구책임자‧해외과학자), BP 연구수행 중 유치기관 전임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신청 불가
□ 지원내용
ㅇ 인건비 : 월 최소 5백만원 ~ 최대 25백만원*
* 해외우수과학자의 原소속기관 연봉수준 지급(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, 백만원 단위 올림)
ㅇ 연구활동비 : 항공료‧이주비, 자녀학비, 연구생활장려금, 기타유치경비 등
ㅇ 연구재료비 : 연 1백만원
ㅇ 간접비 :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50%(전담인력 인건비 포함)
직접비 |
간접비 |
||
인건비 |
연구활동비 |
연구재료비 |
|
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|
항공료‧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연구생활장려금(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1백만원/월) 기타 유치경비(연구활동비, 5백만원/년) 등 |
1백만원/년 |
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의 50% (전담인력 인건비 포함) |
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(필독) |
※ 비목별 지원 내용의 세부내용 및 기준 등 BP 「사업안내서」에 따르며 선정 후 책정하여 안내 ※ 과제당 전담인력 1인 반드시 지정하고, 책정된 간접비의 50%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 - 전담인력은 해외과학자의 국내 정주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하고 자격제한은 없음 - (비목) 간접비 - 인력지원비 -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※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[별표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※ 간접비는 기관 고시비율의 50%로 책정(전담인력 인건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포함) |
- 8 -
2.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
□ 선정규모(예정) : 총 144과제 내외
□ 신청자격
ㅇ 연구개발기관
-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·공립연구기관,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,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
※ 국내에 설립된 외국(교육)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기관의 분원 등 지원 불가
ㅇ 연구책임자
-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조교수, 선임연구원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(연구소장) 이상인 자
※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가능한 자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‧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가능
ㅇ 해외우수과학자
- 접수일 기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
-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신청 가능
※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,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신청 불가
※ 재신청(동일한 연구책임자‧해외과학자)은 ’24∼’25년 종료된 과제에 한해 1회 추가 수행가능하며, 해외우수과학자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
※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신청 시 필수 제출하며, 입국 시 2024.1.1.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
3. 접수기간
□ 공고기간 : ’25.2.13.(목) ~ ’25.5.30.(금)
□ 접수기간 ※ 신청방법 p.18 참조
차수 |
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|
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|
1차 |
‘25.2.13.(목) ∼ ’25.5.30.(금) 18:00:00 |
‘25.2.13.(목) ∼ ’25.6.3.(화) 18:00:00 |
※ IRIS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접수 마감되며, 마감일시 이후 구제 불가
※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및 차수 변동 가능
- 9 -
4. 평가방법
□ 평가절차 ※ 평가절차 및 방법은 신청·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요건검토 |
➡ |
전문가 평가 |
➡ |
종합심사 |
➡ |
최종선정 |
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|
패널별 선정평가 |
선정 과제 심의·의결 |
부처 승인 및 선정 통보 |
|||
한국연구재단 |
연구개발과제평가단 |
운영위원회 |
과기정통부/한국연구재단 |
ㅇ 요건검토 : 연구기관·연구책임자·해외과학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
ㅇ 전문가평가 : 패널별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종합심사 대상으로 추천
ㅇ 종합심사 : 정책적 기본 방향(국가별 선정비율*, 잔여예산 상황 등)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
* 해외우수과학자의 국적 다양화를 위해 각 선발시기별 특정 국가의 선정비율이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가능(한국,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제외)
ㅇ 최종선정 : 과기정통부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 통보
□ 평가항목 및 배점
평가항목 |
평가지표 |
배점 |
|
연구과제 |
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|
▪ 연구과제·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▪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필요성 |
10 |
연구과제의 활용정도 |
▪ 공동연구 결과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※ 해당 분야 혹은 관련된 분야 국내 연구역량 증진에 기여 등 ▪ 해외우수과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가능성 |
10 |
|
연구성과의 기대효과 |
▪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국내외 연계, 협력 가능성 ▪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※ 해외우수과학자와 국내 과학자 간 전문적 업무관계의 발전 가능성 등 |
10 |
|
연구계획 |
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|
▪ 해외우수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▪ 해외우수과학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|
10 |
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|
▪ 연구책임자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역량 (연구역량 등) ▪ 제시된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|
10 |
|
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|
▪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계획의 충실성 (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, 연구공간, 연구환경지원, 행정지원 등) ▪ 해외우수과학자의 정주지원 계획(주거 등)의 우수성 |
10 |
|
연구자 |
해외우수과학자의 역할 |
▪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계획 구체성 ▪ 해외우수과학자의 담당 업무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 |
20 |
해외우수과학자의 역량 |
▪ 해외우수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▪ 해외우수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, 특허, 학술활동 업적의 우수성 ※ 해외우수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※ 산업체는 특허, 기술이전,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·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|
20 |
|
합 계 |
100 |
※ 재신청과제의 경우 직전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(S) 과제에 한해 선정평가 가점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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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향후 추진일정(안) ※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일정 |
추진내용 |
‘25.2.13.(목) |
2025년도 BP/BP+사업 신규과제 공고 |
‘25.5.30.(금) |
(BP 개인유치형)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(18:00:00) |
‘25.6.3.(화) |
(BP 개인유치형) 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(18:00:00) |
‘25.6~7월 |
선정평가(요건검토, 전문가평가, 종합심사) 및 최종선정(7월 중순 경) |
’25.8.1. 이후 |
과제별 연구개시(매월 1일자, 과제별 상이) |
6. 신청 및 참여 시 유의사항
ㅇ 초빙과학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접수 시 중복과제 모두 탈락
ㅇ 해외우수과학자(초빙과학자)는 선정통보일 이후 연내 입국 및 연구개시
※ 전 세계적 재난상황, 천재지변 등의 발생 및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매월 1일 협약 및 연구 개시되므로 연구개시일 전 사전 입국 필수
※ 초빙과학자와 비자 발급 기간 등 면밀히 협의하여 연구개시일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, 선정통보일 이후 2∼3개월 이내 입국 및 연구개시 권고
ㅇ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 집행 가능
※ 단, 선정통보 이후 입국 시 소요되는 항공료/이주비는 해외과학자 선 지출 후 집행 가능
ㅇ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예외(연구책임자)
ㅇ 초빙과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, 연구자(국내 PI 및 초빙과학자) 및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
※ 사업 신청 전 해외우수과학자와 연구기간 등 긴밀한 협의 필수
ㅇ 초빙과학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, 전문기관 승인 필수
※ 연구계획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제한적 허용
ㅇ 초빙과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수행기간(6개월)에 미달하여 중단하는 경우 향후 동사업 지원 불가
ㅇ 연구수행 중 초빙과학자가 유치기관 전임·정규직 임용시 지원 종료(조기중단)
ㅇ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 병기하여야 함
ㅇ 신청서 대비 협약 시 자의적인 성과목표 변경은 불가하며, 과제 수행 중에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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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출서류
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|
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‧경력증명서* * 경력증명서는 유치 연구자가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이고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④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(자유양식)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⑥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⑦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*(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/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/기업유형(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) *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|
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|
①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증빙(개인‧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) - 원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월별 급여명세서, 급여확인서 등(원 소속기관 직인 또는 날인 필수) ※ 국내 유치기관에 소속된 초빙과학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직전과제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급 ※ 제출서류는 필요시 선정 이전에 제출할 수 있음 |
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|
ㅇ 연구개발계획서*는 표지·요약서·첨부서류·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*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(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연구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), ‘해외우수과학자 개요’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반드시 정해진 양식(별첨)에 따르며,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누락할 경우 요건검토 시 탈락할 수 있음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, e- 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ㅇ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,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ㅇ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,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연구계획서 및 첨부파일 탑재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PDF 변환된 결과를 확인 - 표/이미지 누락, 보안문서로 설정된 경우, 숨은 설명, 유료 및 번들폰트 사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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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rain Pool Plus(BP+)
1. 개요
□ 초빙대상 : 연구개발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최고급 해외인재
※ 국내 연구개발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하려는 해외과학자를 발굴하여 신청
※ 과제 협약부터 초빙과학자 본인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과제 수행
□ 지원분야 : 과학기술 전 분야 /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우대
※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[별첨] 참조
□ 지원기간 : 최장 10년(4+6)
□ 지원내용 : 인건비, 체재비, 연구비,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이내
※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(간접비 포함)
직접비 |
간접비**** |
||
인건비 |
연구활동비*** |
그 외 비목 |
|
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(포닥, 학생연구원 등)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|
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, (유치장려금*, 연구생활장려금(舊체재비**) 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|
혁신법에 따름 |
수정직접비의 5% |
* 유치기관과 해외연구자 간 협의에 따라 유치장려금 지원 수준을 결정하며, 주관기관 정규직 인건비와 합산하여 해외연구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이상 필수 반영
** 연구생활장려금 100만원/월(해외우수과학자 본인 명의 월세, 전세대출이자 등, BP 사업안내서 준용)
*** 연구활동비 : 한국어 교육비, 비자발급 비용 등(과제 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) / 지원내용의 세부내용 및 기준 등은 BP 사업안내서 준용
**** 간접비 계산 산식 : (직접비- 현물- 위탁연구개발비- 국제공동연구개발비- 연구개발부담비) × 5%
※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[별표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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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
□ 선정규모(예정) : 총 5과제 내외
□ 신청자격
ㅇ 연구개발기관
-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·공립연구기관,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,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
※ 국내에 설립된 외국(교육)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기관의 분원 등 지원 불가
ㅇ 연구책임자
-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(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등), 학장, 학부장, 대학원장급,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 및 부서장급
※ 본 사업 신청 시 연구책임자(교무처장급 등)는 3책5공에서 제외됨
※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(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)
ㅇ 해외우수과학자 : 연구개발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최고급 인재
- 접수일 기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
-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신청 가능
※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,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신청 불가
※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신청 시 필수 제출하며, 입국 시 2024.1.1.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
3. 접수기간
□ 공고기간 : ’25.2.13.(목) ~ ’25.5.30.(금)
□ 접수기간 ※ 신청방법 p.18 참조
차수 |
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|
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|
1차 |
‘25.2.13.(목) ∼ ’25.5.30.(금) 18:00:00 |
‘25.2.13.(목) ∼ ’25.6.3.(화) 18:00:00 |
※ IRIS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접수 마감되며, 마감일시 이후 구제 불가
※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및 차수 변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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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평가방법
□ 평가절차 ※ 접수 상황에 따라 평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
요건검토 |
➡ |
전문가 평가 |
➡ |
종합심사 |
➡ |
최종선정 |
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|
(1차) 서면평가 (2차) 발표평가 |
선정 과제 심의·확정 |
부처 승인 및 선정 통보 |
|||
한국연구재단 |
연구개발과제평가단 |
운영위원회 |
과기정통부/한국연구재단 |
ㅇ 요건검토 :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
ㅇ 전문가평가 : 신청계획의 전문가 서면검토 및 유치대상자 발표 평가
- (서면검토) 평가위원별 과제 신청서 서면검토 및 주관기관 검토의견 통보
- (발표평가) 유치기관 연구책임자 및 초빙과학자 공동 발표로 평가 실시
※ 연구책임자를 대신하여,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
ㅇ 종합심사 : 정책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천 여부 검토 및 예비 선정
ㅇ 최종선정 : 과기정통부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 통보
□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
평가항목 |
세부평가 내용 |
배점 |
|
유치 기관 |
지원필요성 및 지원계획 |
⦁유치기관의 연구자 유치 필요성 및 우수성 ⦁유치기관 신청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|
20 |
유치기관 역량 및 활용계획 |
⦁유치연구자 활용을 위한 유치기관의 연구 역량 (중점추진 중인 연구분야‧역량, 유관분야 연구수준 등) ⦁유치기관의 강‧약점 분석을 통한 해외연구자 유치 기대효과 ⦁해당 해외연구자 유치 가능성 |
20 |
|
연구자 지원계획 |
⦁유치연구자의 대우(신분(최고 호봉, 산업계 겸직허용 등), 급여, 복리후생), 연구비 매칭 지원, 본 연구개발비 활용계획 등 경제적 지원 계획 및 충실성 ⦁정착 지원체계(행정전담인력, 자녀학교‧배우자 정착지원 등) ⦁물리적 연구환경(실험실, 장비 등) 지원계획 및 충실성 ⦁유관분야 네트워크 등 기타 지원계획 및 충실성 |
10 |
|
유치 연구자 |
유치 후보 연구자 역량 |
⦁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⦁논문, 특허, 연구실적, 기술사업화, 연구개발 경험, 수상경력 등 (5년 내 논문, 기술사업화 등 대표연구성과 5건) |
30 |
기대효과 |
⦁과제수행에 따른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|
20 |
|
계 |
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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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선정 후 협약 전 적절성 점검 항목
항목 |
세부평가 내용 |
연구계획의 우수성 |
⦁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, 연구방법 및 연구비 산출 적정성 ⦁연구 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(원천성) 및 도전성 ⦁연구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⦁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또는 심화‧발전 가능성 |
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|
⦁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⦁교육(강의)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우수성 |
연구자의(연구팀) 우수성 |
⦁연구책임자(연구팀)의 연구수행 능력 탁월성 및 적절성 |
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|
⦁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학문적/기술적 파급효과 ⦁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사회적 기여 가능성 |
5. 향후 추진일정(안) ※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일정 |
추진내용 |
‘25.2.13.(목) |
2025년도 BP/BP+사업 신규과제 공고 |
‘25.5.30.(금) |
(BP+)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(18:00:00) |
‘25.6.3.(화) |
(BP+) 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(18:00:00) |
‘25.6~7월 |
선정평가(요건검토, 전문가평가, 종합심사) 및 최종선정 |
’25.8.1. 이후 |
과제별 연구개시(매월 1일자) |
6. 신청 및 참여 시 유의사항
ㅇ 유치기관은 선정통보일 이후 ‘25. 10월말 이내 채용을 완료하고,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
※ 단, 유치기관의 채용 및 임용 절차 상황 또는 전 세계적 재난상황,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
ㅇ 유치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준하여 인정하되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제2항 제5호 및 제3항에 의거,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제한
※ 간접비 : (직접비- 현물- 위탁연구개발비- 국제공동연구개발비- 연구개발부담비) × 간접비비율(5%)
ㅇ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하나 본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우수과학자가 연구책임자로 변경된 경우는 3책 5공 대상에 포함
ㅇ 동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을 포기하는 경우 유치연구자 및 연구기관 신청자가 향후 동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ㅇ 연구 목적과 내용 불명확, 작성 오기와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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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출서류
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|
①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플러스(BP+) 신청서 ②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플러스(BP+) 사전 동의서 ③ 유치연구자 최종학위증명서 및 재직증명서(또는 경력증명서) ④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 ※ 논문 첫 페이지와 특허 서지사항 제출은 필수이며 이외는 선택 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·중·소기업 확인서(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) ⑥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|
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|
① 연구개발계획서 1부 (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사용계획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포함) ② 근로계약서 사본(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) 1부 ③ 원 소속기관 연봉 증빙 1부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⑤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|
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|
ㅇ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,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연구계획서 및 첨부파일 탑재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PDF 변환된 결과를 확인 - 표/이미지 누락, 보안문서로 설정된 경우, 숨은 설명, 유료 및 번들폰트 사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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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 요건 |
□ 온라인 신청(IRIS)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|
※ IRIS 시스템을 통해 선택한 기술분류(평가전문분야 등)를 기반으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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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 제한 및 지원제외 조건
ㅇ (연구책임자 신청제한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・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
ㅇ (연구개발기관 지원제외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 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 ④ 파산・회생절차・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‘BBBʼ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(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)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|
※ 단,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ㅇ (유사과제 신청제한)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- 기존 과제와 중복성(차별성 없음) 판정 시 선정에서 제외
Ⅳ. 문의처 |
문 의 처 |
|
IRIS 시스템 문의 |
IRIS 콜센터 ☎ 1877- 2041 |
사업신청 관련문의 |
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(BP) ☎ : 02- 3460- 5744, 5747 / E- mail : sjhan@nrf.re.kr, djkim@nrf.re.kr (BP+) ☎ : 02- 3460- 5743, 5746 / E- mail : joohyenam@nrf.re.kr, skcho@nrf.re.kr |
영문 문의 (Q&A in English for preliminary BP fellow) |
연구자지원단(Brain Pool Support Team) ☎ : +82- 70- 8806- 5191 E- mail : ghd_nrf@etners.com |
※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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